가업상속공제 통합 판정 및 탐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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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확인할 요건을
한곳에서 살펴보세요.
현행 법령과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을 나란히 비교하고, 업종 유의사항·경영기간별 한도·사후관리 기간을 확인합니다.
우리 회사 업종,
정부안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행 제도는 넓은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를 제시합니다. 전체 세세분류 1,205개 가운데 현행 대상 900개와 정부안 대상 727개를 비교합니다. 현행 대상 중 정부안에서 빠지는 187개 업종도 코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 대상 업종 수
정부안 업종 목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 대분류 | 업종코드 | 세세분류 업종명 | 정부안 구분·참고 |
|---|
업종 목록은 2026년 정부안 별표의 검색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정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업종 포함만으로 공제 적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회 제출 법률안 원문·진행상황 ↗
한 번 입력하고, 두 기준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같은 입력값으로 현행 규정과 2026년 정부안·미확정을 함께 비교합니다. 모르는 항목은 비워두거나 확인 필요를 선택하세요.
현행 법령과 2026년 정부안 비교 기준을 구분합니다. 정부안은 미확정이며 최종 법률·시행령·경과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빈 입력값과 증빙·심사가 필요한 항목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현행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정부안은 입법예고안 ↗을 기준으로 구분했습니다.
경영기간별 한도와 사후관리
같은 경영기간을 기준으로 현행 규정과 정부안을 비교합니다.
한도는 최대 공제한도 비교이며 실제 공제액·상속세액 계산이 아닙니다. 정부안의 20~30년 미만 구간은 30년에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을 더하는 구조로 표시합니다.
공제 이후, 무엇을 유지해야 하나요?
기간뿐 아니라 자산·경영·지분·고용을 함께 점검하세요.
| 관리 항목 | 현행 규정 | 2026년 정부안·미확정 |
|---|---|---|
| 관리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 | 기본 10년. 경영기간 20~30년 미만은 30년에 부족한 연수 추가. 위 계산에 연동됩니다. |
| 가업용 자산 | 정당한 사유 없이 40% 이상 처분하는지 점검합니다. | 처분 기준·예외와 연장된 관리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
| 가업 종사·대표이사 | 상속인의 실제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경영 참여·대표 재직 증빙을 더 긴 관리기간 동안 준비합니다. |
| 상속인 지분 | 상속인 지분 감소와 물납 등 법정 예외를 확인합니다. | 양도·증자·지분 감소 사유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
| 고용·총급여액 | 5년 전체 평균 정규직 수와 총급여액이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에 모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 정부안의 관리기간 연장 방향과 최종 고용·급여 산정 규정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현행 5년 기준입니다. |
| 업종 변경 | 허용 범위와 평가심의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심사위원회 승인 등 정부안의 변경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현행 고용·급여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4호. 개별 예외와 인원·급여의 법정 산정 범위는 별도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보기 ↗
두 유지율을 함께 점검하세요
정규직 수와 총급여액 중 하나만 90% 미만인지, 두 지표가 모두 미달하는지 구분합니다. 정규직 수는 해당 연도의 법정 산정 평균 인원, 총급여액은 법정 범위의 연간 합계를 입력하세요.
계산 방법과 확인할 자료
기준 평균 = 상속개시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값의 합 ÷ 2
관리기간 평균 = 입력한 완료 연도 값의 합 ÷ 입력 연도 수
유지율 = 관리기간 평균 ÷ 기준 평균 × 100
5개 연도가 모두 입력되기 전에는 중간 점검값입니다. 인사·급여대장, 근로계약, 원천징수 자료로 법정 산정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연도별 평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겸업 기업 안분 미리보기
정부안의 매출 비중을 활용해 대상 업종 몫을 단순하게 살펴봅니다.
정부안의 안분 산정 상세와 가업상속재산 평가를 모두 반영한 세액 계산이 아닙니다. 최종 산식과 구분경리 요건은 확정 법령·하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어디까지 왔나요?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의 국회 제출과 심사 상황을 기준일과 함께 확인합니다.
- 8.3세제개편안 발표
- 8.4–8.20입법예고
- 9.1국무회의 의결
- 9.3국회 제출
- 현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 2027.7.1시행 예정
정부 제출안은 2026년 9월 3일 의안번호 제2221045호로 제출되어 9월 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심의 중이므로 시행 시기와 조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과 정부안 비교
제출된 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시행령·별표 등 세부 기준은 최종안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항목 | 현행 법령 | 2026년 정부안 | 확인할 점 |
|---|---|---|---|
| 가업의 정의 | 법률에 별도 정의 없음 |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심사 | 기술·노하우 인정 기준과 증빙은 하위 규정 확인 |
| 심사위원회 | 별도 위원회 없음 |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 | 위원회 구성과 심사 절차는 확정안 확인 |
| 대상 업종 | 시행령상 대상 업종 기준 | 법률안 별표의 727개 세세분류 업종 | 조건부 업종 및 겸업 구분경리 확인 |
| 피상속인 경영기간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정부안 요약상 20년 이상으로 상향 | 8월 발표자료에는 30년 기준도 기재되어 있어, 제출 조문과 경과 규정을 대조할 필요 |
| 지분 보유·대표이사 요건 | 최대주주 등 지분 보유기간과 대표이사 재직 요건 충족 | 지분·대표이사 요건 강화 방향 | 법률안 원문과 시행령의 구체 기준 확인 |
| 상속인 사전 종사 |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 정부안 발표자료 기준 5년 이상 | 상속인 연령·대표이사 취임 요건도 함께 검토 |
| 공제한도 | 경영기간 10년·20년·30년 이상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과 제외 자산에 따라 달라짐 |
| 대상 토지 | 가업상속재산 요건에 따라 판단 |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및 한도 신설 방향 | 수도권 여부·토지 사용 상황·최종 산식 확인 |
| 겸업 기업 | 주된 업종 및 가업상속재산 기준으로 판단 | 대상 업종 매출 비중에 따른 안분 방식 도입 방향 | 업종별 매출 구분과 구분경리 자료 준비 |
| 사후관리 | 5년 |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 경영기간 구간별 추가 연장과 위반 효과는 최종 조문 확인 |
|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별도 운영 | 경영기간·한도 등을 상속공제 개편과 연계 조정 | 세부 적용요건과 시행일 확인 |
| 시행 시기 | 현행 적용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시행 예정 | 국회 심의·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입법예고 자료와 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안의 요약표기 사이에 경영기간 기준 차이가 확인됩니다. 이 비교표는 제출안 진행상황을 추적하는 참고용이며, 최종 적용 여부는 의안 원문·수정안·공포 법률을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 제출 의안 진행상황 보기 ↗
기업 자료와 지분 변동 이력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