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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설립
노사 합의에서 인가·등기·출연금 납입까지

제공된 도서 원고의 관련 내용을 목차 흐름에 따라 요약했습니다.

기금은 회사에서 계좌만 따로 만들면 되나요?

원고는 설립 합의와 준비위원회, 정관·임원·사업계획의 의결, 설립인가와 등기, 세무서 신고 및 계좌 개설을 거쳐 출연금을 납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사 자금과 기금법인의 재산을 구분하는 설립 과정입니다.

1. 설립 목적과 복지 수요를 먼저 정리합니다

원고는 생활안정자금, 주택 관련 지원, 장학금 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활용을 소개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경영 여건과 수익 변화에 맞춰 출연하고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장점을 설명합니다.

설립을 준비할 때는 기금이 어떤 복지를 운영할 것인지와 회사가 마련할 재원을 함께 살펴보는 흐름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옮기는 것과 목적사업을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2. 설립 합의와 준비위원회

설립 합의 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초 출연금을 협의합니다.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 5%를 기준으로 소개하되, 반드시 그 금액으로만 출연해야 하는 상·하한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는 정관, 이사·감사, 사업계획과 출연안을 의결합니다. 운영할 사업과 의사결정 구조를 자금 납입에 앞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3. 인가와 등기, 세무 신고

원고는 인가신청서와 정관, 사업계획, 출연확인서 및 재산목록 등을 준비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인가증을 받은 뒤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세무서 신고 등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정관에 담은 내용과 임원·사업계획, 출연재산의 목록이 서로 연결되므로 서류를 각각 따로 작성하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4. 기금법인 계좌로 출연합니다

마지막에는 기금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주에게 계좌를 알려 출연금을 납입하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설립 이후의 재산은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운영됩니다. 설립과 동시에 이후의 회계·목적사업·의사결정 자료를 관리할 준비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초 출연금은 세전 순이익의 5%로 고정되나요?

원고는 5%를 기준으로 협의하되 그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설립 때 어떤 사항을 의결하나요?

원고는 정관,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와 출연안을 주요 의결사항으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