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자녀 둘에게 반씩 나눠 주면 공제도 두 번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공동 승계는 2020년부터 가능해졌지만 계산 방식과 요건이 단독 승계와 달라서, 미리 알지 못하면 예상한 세금과 차이가 나거나 한 자녀만 특례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두 명이 함께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두 명 이상의 자녀가 한 회사의 주식을 함께 받거나, 회사별로 나눠 받아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하는 부모는 60세 이상이고 회사를 10년 이상 경영했으며, 가족과 합쳐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받는 자녀별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며,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법령이 정한 경우 배우자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증자에게 어떤 과세가 적용되는지는 위반한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세금은 자녀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법은 각 자녀가 받은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증여했다면 이렇게 계산한 세액을 자녀들이 받은 주식 가액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증여일이 다르면 먼저 받은 순서대로 계산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100억 원어치를 두 자녀에게 50억 원씩 같은 날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합쳐서 100억 원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90억 원에 10%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9억 원이고, 자녀마다 4억 5,000만 원씩 냅니다. 만약 자녀별로 10억 원씩 공제받는다고 생각해 각자 4억 원, 합계 8억 원으로 계산했다면 1억 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의 10% 구간과 600억 원 한도도 같은 원리로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누가 맡아야 하나요?
수증자별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확인하되, 법령상 배우자가 대신 충족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두 자녀 모두가 반드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대표·공동대표 또는 배우자 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회사 정관과 실제 경영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후관리도 자녀별로 이루어집니다. 증여일부터 5년 동안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직, 지분,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한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를 떠나거나 지분을 처분하면 그 자녀가 받은 주식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형제가 함께 경영하다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증여 전에 주주 간 약정으로 역할과 지분 처분 원칙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를 맡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 일을 하지 않는 자녀에게 준 주식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 일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승계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주식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같은 다른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생전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와 반환 범위는 증여 시기, 수증자와 상속인 관계, 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인 사정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게 지분을 집중할 계획이라면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재산과 가족 간 합의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식을 주면 공제를 두 번 받나요?
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 특례 적용과 한도 계산이 자동으로 두 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일, 같은 가업 해당 여부, 과거 증여 내역에 따라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구조를 정하기 전에 전체 주식 이전 계획을 놓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자녀만 사후관리를 어기면 다른 자녀도 추징되나요?
추징은 위반한 자녀가 받은 주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자녀가 요건을 계속 지키고 있다면 그 자녀 몫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지분 변동이 다른 자녀의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는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에게 먼저 주고 몇 년 뒤 둘째에게 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일이 다르면 먼저 받은 자녀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계산하고, 공제와 10% 구간, 한도는 합산해 관리됩니다. 둘째의 증여 시점에 남은 한도와 세율 구간을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공동 가업승계 설계, 조남철 세무사와 함께하세요
자녀 여러 명에게 가업을 나눠 물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금은 합산해 계산되고 요건과 사후관리는 자녀마다 따로 따라옵니다. 누가 회사를 맡고 누가 다른 재산을 받을지, 지배구조와 유류분까지 함께 설계해야 가족 갈등과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 판단은 가족 구성과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동 승계를 고민 중이시라면 조남철 세무사에게 편하게 문의해 자녀별 요건과 세액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사례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여특례 요건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사례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여특례 요건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