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한도가 1,000억 원으로 늘었으니 좋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먼저 “대표님은 몇 년째 경영하고 계십니까”라고 되묻습니다. 같은 개편안이라도 경영기간에 따라 혜택이 커지는 회사와 오히려 길이 막히는 회사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경영기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이고, 사후관리 기간은 모두 5년입니다. 정부 개편안은 현행 법률이 아니라 국회 심의가 남은 제안입니다. 안이 시행되면 경영기간 요건을 원칙적으로 30년으로 올리고, 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하는 구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기본 10년이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년에 모자란 연수만큼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경영기간은 회사의 업력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제로 회사를 경영한 기간입니다. 회사가 40년 되었더라도 현 대표가 15년째 경영 중이라면 15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 역사가 긴 2세 경영 기업도 이 기준으로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 피상속인 경영기간 | 현행 공제한도 | 정부안 한도 | 정부안 사후관리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 원 | 공제 제외 가능성 |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 20년 | 400억 원 | 400억 원 | 20년 |
| 25년 | 400억 원 | 500억 원 | 15년 |
| 29년 | 400억 원 | 580억 원 | 11년 |
| 30년 | 600억 원 | 600억 원 | 10년 |
| 35년 | 600억 원 | 700억 원 | 10년 |
| 50년 이상 | 600억 원 | 최대 1,000억 원 | 10년 |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업은 왜 가장 불리한가요?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경영하면 3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은 20년 미만 기업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공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5년째 경영한 회사의 가업 주식가액이 200억 원이라고 해도, 이 금액만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가액은 상속재산 전체나 과세표준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 사업무관자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공제 항목을 반영해야 실제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어 해당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도, 공제 상실에 따른 영향은 전체 상속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구간의 기업은 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는 현행 요건(증여자 경영기간 10년 이상)으로 생전에 주식을 넘기는 증여특례입니다. 다만 개편안은 증여특례의 경영기간 요건도 20년으로 맞추는 방향이라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하고, 증여한 주식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데 그때 공제를 연계하지 못하면 일반 상속세율로 정산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이 구간은 한도만 보면 유리해집니다. 20년이면 400억 원으로 현행과 같고, 25년이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29년이면 58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사후관리 기간이 길어집니다. 30년에 모자란 연수만큼 더해지므로 20년 경영이면 20년, 25년이면 15년, 29년이면 11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에는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상속인의 대표이사 유지와 가업 종사, 지분 유지, 고용 유지 같은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기간이 두세 배로 늘면 그만큼 경기 변동이나 사업 전환 때 위반할 위험도 커집니다. 늘어나는 한도와 길어지는 의무를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30년 이상 기업은 유리해지나요?
30년이면 한도는 600억 원으로 현행과 같지만,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사실상 조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35년이면 700억 원, 40년이면 800억 원, 5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으로 한도가 커지므로 오래 경영한 기업일수록 유리해집니다.
다만 한도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업종이 727개로 정리되고,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진 기업인지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공장 토지의 공제 범위가 줄고, 상속인의 사전 종사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장수기업이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늘어난 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업력은 40년인데 지금 대표는 15년째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요건의 경영기간은 피상속인 개인 기준이므로 15년으로 봅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년 미만이라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회사 업력과 대표 경영기간을 구분해 점검하셔야 합니다.
개편안은 그대로 통과되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 기존 기업을 위한 경과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기다렸다가 준비하면 늦을 수 있으므로, 지금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진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7월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현행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속 시점은 고를 수 없으므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증여특례와 함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개편안 득실 진단, 조남철 세무사와 함께하세요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은 한도가 늘어난다는 소식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경영기간이 10년대인 기업에는 공제가 사라질 수 있는 변화이고, 20년대 기업에는 긴 사후관리가 따라오는 변화이며, 30년 이상 기업에도 새로운 요건이 붙습니다. 세무 판단은 회사별 경영 이력과 최종 입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승계를 준비 중이시라면 조남철 세무사에게 편하게 문의해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의 금액은 다른 공제와 사업무관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