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증여특례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께 가장 먼저 회사 재무상태표를 보여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쌓인 여유 자금, 투자용 부동산, 대표 가지급금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들이 특례 혜택을 얼마나 깎는지 알면 증여 시점과 준비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사업무관자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세법은 사업무관자산을 다섯 갈래로 정합니다. 첫째,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같은 자산입니다. 둘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셋째, 대표 가지급금을 포함한 대여금입니다. 넷째, 과다하게 보유한 현금입니다. 다섯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 채권, 금융상품입니다.
과다보유 현금은 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넘는 부분입니다. 요구불예금과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도 현금에 포함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임직원에게 빌려준 본인·자녀 학자금과 소형 주택 전세금은 대여금에서 빠지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는 임대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 1% 이상 주주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경우는 이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특례에서 빠지는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례가 적용되는 금액은 주식가액에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뺀 금액을 총자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이때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부에 오래전 취득가로 남아 있는 임대 부동산도 시가로 평가하면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주식가액 100억 원을 증여받고, 평가 기준상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3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전 증여가 없고 다른 공제·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분 70억 원은 10억 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해 6억 원입니다. 일반 증여세가 적용되는 30억 원은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반영하면 약 10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합계 약 16억 2천만 원이며, 사업무관자산이 없을 때의 9억 원과 비교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 신고세액공제, 평가액과 적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무관자산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대표 가지급금입니다. 상환하거나 급여·배당, 퇴직금 정산 같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리해 대여금을 줄여야 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해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 발명과 적정 가격이 입증돼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은 실제로 사업에 쓰도록 전환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장이나 사무실로 직접 쓰면 사업용 자산이 되지만, 형식만 바꾸고 실제로 쓰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쌓인 여유 현금과 투자용 금융상품은 설비 투자나 차입금 상환, 배당에 쓰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직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나오고, 배당을 하면 대표에게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회사 부동산을 대표나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로 줄어드는 증여세와 정리 과정의 세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산을 정리하면 주식 가치 자체도 달라집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이 빠지면 순자산가치가 낮아져 증여할 주식 평가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생깁니다. 참고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겸업 기업의 자산 산정과 토지 범위 등을 조정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시행 여부와 증여특례에 미칠 영향은 최종 입법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사택으로 쓰는 회사 아파트도 사업무관자산인가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사업무관자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지분 1% 이상 주주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쓰고 있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통장의 현금은 전부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증여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넘는 부분만 과다보유 현금으로 봅니다. 평소 운영 자금 수준의 현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증여 직전에 가지급금을 갚으면 효과가 있나요?
증여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갚으면 대여금은 줄어듭니다. 다만 상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증여 후 다시 빌려 가면 실질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자금 마련 과정의 세금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사업무관자산 정리와 증여특례 설계, 조남철 세무사와 함께하세요
증여특례의 실제 혜택은 회사 자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무관자산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뿐 아니라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달라지므로 전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 판단은 회사별 자산 구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여특례를 준비 중이시라면 조남철 세무사에게 편하게 문의해 사업무관자산 비율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사례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개별 법인의 사실관계와 세법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행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